연장근로수당 계산기
야근, 휴일근무, 야간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
근로기준법 기준
연장근로수당
1주 40시간, 1일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50% 가산
휴일근로수당
8시간 이하 50% 가산, 8시간 초과시 100% 가산
야간근로수당
22:00~06:00 근무시 통상임금의 50% 가산
중복 적용
야간 + 연장근로시 각각 가산 (총 100% 가산)
주의사항
- •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 가능
- • 1주 12시간, 1년 연장근로 한도 준수 필요
- • 휴일근로는 주 52시간 한도에 포함
- •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,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